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○ 양육보조금 지급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

○ 상해보험료 지원(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)

○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사무소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
    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
    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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