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○ 양육보조금 지급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○ 상해보험료 지원(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) ○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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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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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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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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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사무소 문의 및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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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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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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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