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○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 ○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학원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
-
소관부처
충청북도 제천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