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
○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

○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학원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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