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
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     -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
     - 신청기한 :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     - 구비서류 :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, 입양사실확인서(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)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),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
    
    ○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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