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○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비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     - 신청기한: 보호가 종료된 당해년도 신청
     - 구비서류: 자립정착금사용계획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퇴소아동카드(시설퇴소시)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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