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 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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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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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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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6~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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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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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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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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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