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재배용 전용비료 지원
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(50%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07~20220128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과수재배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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