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
○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(보조 5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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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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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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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107~20220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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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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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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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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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