측조시비기 지원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(50%)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20220103~20220114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-
지원대상
○ 관내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
-
소관부처
충청북도 보은군
-
제공유형
현금

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(50%)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20220103~20220114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지원대상
○ 관내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
소관부처
충청북도 보은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