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지원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4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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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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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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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11115~20211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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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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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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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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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