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지원
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4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11115~20211203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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