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생 교통비 지원
○ 학교로부터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에게 시내버스 요금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택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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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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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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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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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각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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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학교로부터 2km 이외의 거주지에 거주하는 보은군 내 중,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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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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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