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보훈수당

○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
 - 참전유공자 : 월 18만원(군비 13만원+도비 5만원)
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1회 30만원
 - 참전유공자 미망인 : 월 7만원
 - 전몰군경유족 : 월 13만원
 - 독립유공자 및 유족 : 월 10만원
 - 공상군경(만 65세 이상) : 월 13만원
 - 순직군경유족 : 월 10만원
 - 보국수훈자(만 65세 이상) : 월 8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   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 미망인, 전몰군경유족, 독립유공자 및 유족, 공상군경(만65세이상), 순직군경유족, 보국수훈자(만65세이상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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