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○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
-
소관부처
충청북도 보은군
-
제공유형
현금


○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
소관부처
충청북도 보은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