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
○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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