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
○ 1926년 12.31. 이전 출생자 중 2016.7.1. 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월 50,000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불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신청불가(기초연금과 중복사업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926년 12.31.이전 출생자 중 2016.7.1.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옥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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