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

○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
 -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우선심사
 -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4~9년차 등록료 20%추가 감면
 - SGI서울보증 혜택부여
 - 특허청·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
   * 특허청 : ①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,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, ③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
     과기부 : ①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"
  • 지원목적

  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,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변리사, 변호사,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,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
    ①직무발명에 관한 규정(30점) : 권리승계절차,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,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
    ②직무발명 보상내역(30점) : 보상금액 비율, 직무발명보상율 등
    ③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(40점) :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,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,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의 상황 등
  • 신청기한

    연 4회(분기별)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(http://www.kipa.org/ip-job/index.jsp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,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특허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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