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○ 지원대상 
  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(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)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
  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

○ 지원시간 : 월 60시간
 - 단,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% 감산(월30시간,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)

○ 보건복지부 지원시간,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

○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(미사용) 시간 이월불가(당월 소멸)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(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)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
     ※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 34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옥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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