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     - 신청기간 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
     - 구비서류 : 통장사본,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서비스기록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,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, 관내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옥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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