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

○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
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 본인 18만원(도비 5만원 포함),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

○ 보훈예우수당 : 순직군경유족 및 65세 이상의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무공수훈자 본인 13만원

○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 및 유족 1인 13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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