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
○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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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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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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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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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결혼(혼인신고)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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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영동군내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 ※ 단,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(1가정,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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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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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