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

○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결혼(혼인신고) 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영동군내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
     ※ 단,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(1가정, 1회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