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 - 주민등록 확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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