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활동보조기 지원
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반기 중 별도 공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     - 자격 확인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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