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활동보조기 지원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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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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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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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반기 중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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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- 자격 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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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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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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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