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
○ 저소득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각각 30만원,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11월~12월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읍면장 및 학교장 추천
-
지원대상
○ 저소득층 중 학업이 우수한 관내 중,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
-
소관부처
충청북도 영동군
-
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