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

○ 저소득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각각 30만원,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11월~12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읍면장 및 학교장 추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층 중 학업이 우수한 관내 중,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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