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○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 입양 축하금 200만원 지원
  *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     단.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축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아동 입양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(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해야 함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입양기관을 통해 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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