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 - 1인 1회/8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등록주소지  주민센터 방문
     - 기타 :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(043-250-1226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(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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