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

○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
 - 보호연장가능 : 대학재학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,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
     -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.
     -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||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