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거래 지원(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)

○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

○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(IP)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,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(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) 또는 온라인(IP-Market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 대상 :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
    
    ○ 연령 기준 없음
    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  • 소관부처

    특허청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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