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○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 - 2018년 12월 조례 폐지 전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자에게 1인당 월 3만원 기준으로 최대 5년 지원

○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신청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     -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출생예정인 태아
    
    ○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     - 보험료 납부금액이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층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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