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
○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,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 
     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
 
- 효도대상자 :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
○  월 50,000원 또는 연 200,000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
    ○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
        거주하는 사람  (월50,000원)
    ○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연200,000원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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