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130.4만원(4인)

○ 의료비 :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,000원 이내 지원

○ 기타 : 연료비(10월~3월) 106,700원, 장제비 80만원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
    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
    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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