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
○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,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, 월 최대 25,000원씩 분기별 / 5년 지급

○ 관내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셋째아 이상 자녀로서 입학(예정)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, 입학축하금 300,000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둘째아 이상 자녀 
    
    ○ 셋째아 이상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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