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 미공급.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

○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

○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
  • 지원목적

    도시가스미공급 세대의 에너지복지 증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미공급지역 분야 :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ㆍ군 단위의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에 신청
    
    ○ 소외지역 분야 :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기존 공급지역내 소외지역의 구간별 경제성 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에 신청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4월초 지자체에서 수요조사시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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