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
○ 저소득주민자녀(고등학생)에게 매년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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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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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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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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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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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수급자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- 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○ 그 밖의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으로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, 공공기관, 교육기관 등 군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 - 그 밖의 저소득층 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의료급여, 한부모가정 및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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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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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