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유치활동비
○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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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외국인 투자주간 행사(FIW), 국내외 IR,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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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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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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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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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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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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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