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

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중 아동을 입양한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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