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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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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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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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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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(지)소,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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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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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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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