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
○ 대상자&지원금액
- 보훈대상자 유족(월 80,000원)
- 보국수훈자(월 50,000원)
- 보훈대상자 본인(월 15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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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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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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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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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-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-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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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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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