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지원
○ 지원내용 - 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구입 지원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 ○ 우선지원 -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농가 - 동물복지, 친환경인증,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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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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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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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전년도 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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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전년도 8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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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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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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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