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
○ 임대료 보조 -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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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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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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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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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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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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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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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