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
❍ 사업기간: 2022. 1. 1. ∼ 12. 31.(1년간)
  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  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  ❍ 사 업 비: 569,924천원(군비 284,962천원  자담 284,962천원)
  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
    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
    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
  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
  ❍ 최소지원건수: 50건 이상(운송장 기준), 농업인 지원한도액 750,000원 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전년 8월 3주간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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