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800만원 지원
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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