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
○ 희망저축1 :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○ 희망저축2 :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이하) :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초과) :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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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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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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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희망저축:22.4월이후, 청년내일저축계좌:22.7월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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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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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희망저축1 :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○ 희망저축2 :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 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이하) : 일하는 만15~39세 수급자, 차상위 가구 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초과) : 일하는 만19~34세 중위소득50~100%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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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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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