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○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매년 1월 ~ 2월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
-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-
소관부처
충청남도 천안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