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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손가정수당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3만원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
소관부처
충청남도 천안시
제공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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