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지원

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 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 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 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 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
     - 신청기한 :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
     - 구비서류 :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, 초진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, 보상비청구 신청서(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추가 필요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