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 안전시설 지원

○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,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,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
    
    ○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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