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  - 내 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

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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