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
○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
  • 지원목적

   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○ 폐광 및 감축지원금, 자녀학자금 :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,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/ ○ 재해위로금 :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신청방식 : 방문, 우편
    ○ 신청절차 : 신청 및 접수 →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→ 서비스 실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근로자대책비 :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
    
    ○ 광업자대책비 :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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