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단위 지원
○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150세대 미만의 마을단위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을 구축하여 보다 저렴한 LPG가스 사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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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의 에너지복지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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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150세대 미만 마을단위 지역의 지역낙후도,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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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차년도 사업 신청을 당해년도 9월~12월에 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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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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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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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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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