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○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-
지원목적
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
-
선정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해외자원개발조사)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-
신청기한
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-
신청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-
지원대상
○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-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-
소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