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
○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  • 지원목적

   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국고보조사업(해외자원개발조사)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
     -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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