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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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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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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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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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(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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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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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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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