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

○ 전입학생 지원금(60만원)
 - 전입 시 : 5만원 상당 상품권
 - 전입 6개월 후 : 20만원
 - 전입 1년 후 : 15만원
 - 전입 1년 6개월 후 : 2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·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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